세계8위의 음주운전 사망비율 이젠 낮춰야할때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말라는 어르신의 충고"
TV를 시청하다보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전해진다. 음주운전도 빠지지 않는 단골뉴스이다.
시골에서 어르신과 음주운전 관련 뉴스를 볼때면 어르신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진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술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 알았지?"
어르신의 이러한 지적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젊은 사람들이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운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여러번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비율은 얼마나 될까 ?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
세계 8위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비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현실 !
아래 그래프는 WHO가 집계하여 발표한 2015년 기준의 국가별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비율이다.
1위를 차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교통 사망사고 중 음주와 관련된 사고의 비중이 무려 58%나 된다.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 사망 사고 2건 중 1건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니 놀랍다.
대한민국의 경우 8위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14%나 된다.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1건 정도가 음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율이 이렇게 높으니 상당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음주에 따른 교통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에서 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움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망사고 비율, 출처: statista
음주운전은 이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 음주운전 적극적으로 말려야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음주 운전자 자신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서 주변인들도 자유롭지 않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하면서 동승자까지 처벌하려는 목적이나 법리는 무엇일까?
이는 동승자 또는 주변인이 음주운전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다. 음주운전 관련 다음 사례의 경우 주변인도 음주운전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공모한 사람"
"음주했음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따라서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 이는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누군가를 함께 보호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을 막으려면 미리 예방하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술을 마신 후 인지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차가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도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교통사고가 상대적인 것이기에 자신이 아무리 안전 속도, 안전거리, 차선을 준수해도 음주운전자가 달려들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진다면 음주운전의 비율이 대폭 감소되어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예방법을 찾아보지 말고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 보면 음주운전 단속을 피했다는 글이 자랑스럽게 올라오곤 한다. 명백히 자신이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기의 오동작 또는 오판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가글링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하품을 길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개인별로 편차가 커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음주 측정기를 잠시 피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자라는 사실, 음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5~0.1% 미만: 100일간 면허 정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1~0.2% 미만: 면허 취소,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측정 거부: 면허 취소, 1년이상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의 벌금형,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서라도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자 노력해야 한다.
오늘밤 술 약속이 있음에도 차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를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신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 음주운전 중단을 통해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