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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동향

기술발전 저해하는 특허제도 과연 필요할까?

by SenseChef 2014. 3. 3.

특허는 기술 발전을 독려하는 걸까 ? 아니면 방해하는 걸까 ?

 

요즘 특허(Patent)가 화제의 중심에 있다. IT 분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수년간 특허 전쟁을 이어오고 있고, 심심찮게 기업들 간의 특허 분쟁이 뉴스로 전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특허의 경우 소송 금액 자체가 크기도 하고, 조그만 기업이 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경우도 있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 간의 특허 관련 소송은 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기에 이를 비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업들이 본연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외에 특허에 지나치게 시간과 자원을 투입 한다면 문제가 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하느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퇴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허 제도 이대로 괜찮은 걸까 ?

특허는 기술 발전을 위해 과연 유익한 것일까 ? Source: Clip art



특허 제도의 원래 목적은 기술 공개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와 이를 통한 사회 발전에의 기여 !


어느 기업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아마도 그 기업은 영원히 그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벌고, 해당 기술은 널리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아직도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비록 펩시콜라라는 경쟁자가 있지만 그들은 코카콜라의 제조 기술이 아닌 그들만의 고유한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코카콜라는 앞으로도 그들의 제조 기술을 공개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만약 코카콜라가 그들만의 콜라 제조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펩시 등에 라이센스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펩시 콜라는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독점적인 일부 기술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당 기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호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기본 목적이었다.


물론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이 등록되어 누구라도 이를 볼 수 있다. 기술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특허 기술을 쓰고 싶다면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특허료를 지불하면 된다. 특허 제도를 통한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실에서 특허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에게는 특허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특허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나 특허 이용에 따른 비용과 범위 등의 각론에서 상호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실제 구현 내용은 블랙박스(Blackbox)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핵심적인 내용, 세부적인 처리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라 하면 소스 코드(Source code) 제공이 아닌 라이브러리(Library)의 제공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상대방의 특허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회피하여 유사하게 쓸 수 있을지를 연구한다. 특허 침해 소송 시 사례를 참조하여 일부만 바꾸어 새로운 특허로 만드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특허 제도가 기술의 공유를 활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발전의 흐름을 저해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막는데 이용 됨을 의미한다. 특허 제도의 부정적 측면이다.



사소한 것도 특허화 하는 행태는 기술의 공유가 아닌 방해 요소일뿐이다.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특허 출원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라는 지적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부서에서는 그들의 연간 성과 평가 지표로 특허 등록 또는 출원 건수를 설정 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특허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혀 특허의 대상이 아닐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도 특허화 되고 있다. 애플의 이른바 '둥근 모서리' 특허 역시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모적인 특허 소송을 일으킨 사소한 특허라는 생각이 든다. 



특허 괴물의 존재는 특허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독일의 IPCom이라는 특허 괴물 기업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무려 2조원대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한다(출처: 특허 소송 제기). 서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른 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곳이니 특허 전쟁의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잘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런데 특허 괴물 기업은 특허를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특허 소송 목적으로 구매한다.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제품화 할 목적이 아닌 다른 기업을 제소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특허를 통한 전형적인 '딴지 걸기'식 횡포이다.


놀랍게도 애플은 2012년, 2013년 2년간 무려 92건이나 특허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현재 해결되지 않은 특허 소송 건도 220개나 된다. 특허 제도가 기업의 생산적 활동을 막는 요소 임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특허 싸움보다는 특허의 상호 활용과 협력에 더 나서기를 기대하는 마음


특허 제도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업들은 서로 특허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 협력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상대방 기업이 쓰도록 허용하고 자신도 해당 기업의 특허를 이용 한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다(Cross license). 한 기업의 특허 수가 상대 기업에 비해 적거나 그 가치가 낮다면 적정 수준에서 특허 이용료를 지불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은 진정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특허 괴물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특허 제도가 국가 간의 분쟁으로 악용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특허 분쟁 발생 시 소송보다는 기업들 간의 상호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악법도 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악법이 있다면 이를 바꾸거나 폐지해야 함도 옳은 일이다. 이제는 특허제도가 악법인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특허 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