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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동향

단통법 공평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

by SenseChef 2014. 11. 11.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새로운 법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일까 ?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변화를 주는 것이라면 대중들의 첫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쏟아지는 부정적 여론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례적인 통과 과정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일련의 여론 흐름을 살펴 보면 이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연일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법을 만들었던 국회에서조차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단통법을 변경하자는 안이 3건이나 국회에 제출 되었다.  


그렇다면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을까 ? 아니면 아니면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까 ?


단통법에 대한 각양각색의 목소리,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 Source: Clip art



국회는 보조금 분리 공시와 상한제 폐지를 해법으로 생각 중 !

 

단통법이 제정된 것이 2014년 5월 2일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이 2014년 11월 10일이니 이제 6개월여가 지나 단통법은 아직도 잉크가 마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법이다. 그러나 국회에 단통법의 일부 조항 수정을 요청하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벌써 3건이나 접수 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의원들이 수정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들 개정안을 살펴 보면 공통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 하라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이 명확히 구분 공개되지 않아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일 것이다(단통법에서 보조금 대신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보조금으로 통일).


발의된 법안 내용에는 단통법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와 보조금 상한 제도 폐지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변경 내용에는 단통법의 근본적인 조항들에 대한 삭제도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각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법안 변경 관련 주요 내용이다.


[최민희 의원: 분리공시 도입 관련]

1.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

(공시되는 지원금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체인지 이동통신사인지 출처가 불분명해 유통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키 위함)

출처: 국회 법안 발의 내용(10/14, 최민희 의원)


[배덕광 의원: 보조금 상한 제도 폐지, 자료 제출 의무화]

1.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분리하여 공시

2. 이동통신사별로 제조업체별 장려금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

3. 보조금 상한 규제 폐지

출처: 국회법안 발의 내용(10/17, 배덕광 의원)


[한명숙 의원: 보조금의 차별적 운영 허용]

1.이동통신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운영

2. 보조금 상한제 폐지

3.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련 협정이나 특약 체결 허용

4. 보조금 분리 공시

출처: 국회의원 발의 내용(11/7, 한명숙 의원)

 


보조금 사태는 제조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 단독으로도 발생된다 !


단통법 변경 관련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아이폰6의 제조업체인 애플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발생 되었던 아이폰6(iPhonbe 6) 대란은 제조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 때문에 촉발 되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제도 도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보조금 분리 공시 제도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곘지만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보조금 상한제는 국가에서 단말기 가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일 수도 있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힘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고 있다. 시장이라는 생태계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나 단통법은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 유통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을 공식화 하는 법이다. 달리 말하면 시장 경제가 아닌 정부 규제를 통해 단말기 관련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경제 관점에서는 단말기라는 상품의 가격을 국가가 정해주는 모습을 띠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이 적발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또는 정부가 단통법을 통해 단말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것이다.


단말기의 가격을 정해주고 경쟁을 덜 하라는 것이니 국회나 정부가 규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의 담합을 유도하는 것처럼 생각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행위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경쟁 제한적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단말기 시장은 정부가 개입해야 될 정도로 혼탁한 곳이다. 따라서 단통법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 도입 결과가 시장 경쟁을 촉진 시키고,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만 된다.



보조금과 이동통신 요금을 동시 고려하는 균형적 정책의 필요성 !


단말기 보조금은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단말기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요금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등을 통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통신요금 인하는 전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막대한 보조금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것보다는 통신 요금 인하로 전이되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당장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하더라도 이것이 통신 요금 인하로 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동통신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 역시 그 효과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단통법의 개정을 추진할 때는 단말기 자체만이 아닌 통신 요금 인하와 결부 시켜 그 해법을 찾고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단통법 문제의 핵심이 보조금 혜택의 공평한 분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