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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환경부 환경형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by SenseChef 2012. 3. 5.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경우 주무관청을 선정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환경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기업의 창업, 인증 및 기업 경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은 4월과 11월 두번에 걸쳐 지정 대상을 선정 하며, 이 경우 지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 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사회적기업가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기사 링크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81491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