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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7

사회적기업 관련 해외 동향 자료 모음 사회적기업 관련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제가 모아두는 기사들 링크입니다. 계속 Update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링크를 눌러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배치는 새로운 기사가 앞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같이 보시지요 ! 2012년 4월 23일 Updated 사회적기업가 정신 그 뿌리를 찾아나서다. http://blog.naver.com/impactsquare/155749176 2012년 4월 23일 Updated Nation's Leading Social Enterprises Launch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 India PRwire (press release) Bengaluru, Karnataka, April 20, 2012 /.. 2012. 3. 26.
협력으로 승화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협력으로 승화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2012년 2월 29일).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이 단순한 기부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혁신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던 한국기업도 이제는 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을 사업주체와 사업 내용에 따라 나누면 1. 고객 참여형(사업주체 단독, 확장 가능성 높음) - 펩시의 Refresh Project, 4,200만명의 투표를 통해 256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363만 달러 지원 2. 파트너십형(사업주체 공동, 확장 가능성 낮음) - 의류업체 유니클로가 .. 2012. 3. 26.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성 특례보증 지원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네요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시설 자금용으로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부터 보증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곳에서는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 하세요 ! 중소기업청 Biz Info 감사합니다. 2012. 3. 6.
사회적기업 설립 경험 공유 2011년 초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사회적기업 설립이라는 미션이 부여 되면서 이를 추진 할 담당자가 되어 바쁘고 힘들지만 보람찬 한해를 보냈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했고, 이 법인의 개소식에는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의 외부 VIP와, 사내에서는 CEO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대거 참석 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인원 약 60명, 연간 매출 15억원(안정적인 수익사업 확보) - 장애인등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유지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를 주무관청으로 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승인 받아 현재 운영 중 그러나 2011년의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경험 및 축적된 자료 등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 2012. 3. 5.
사회적기업 설립 시 사내 공감대 형성 방법 사회적기업을 설립코자 하는 주체는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있는 개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어느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설립코자 한다면 사회적기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사내에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며, 사회적기업 설립 시 회사의 매출이나 손익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 내의 임직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설립이라는 회사 전체 차원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설립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사 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리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 다음의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 2012. 3. 5.
환경부 환경형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경우 주무관청을 선정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환경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기업의 창업, 인증 및 기업 경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은 4월과 11월 두번에 걸쳐 지정 대상을 선정 하며, 이 경우 지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 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사회적기업가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기사 링크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 2012. 3. 5.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발표 했는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외의 중앙부처로 육성주체롤 확대하여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네요 ! 1. 상시 인증제도 유지 2011년도에 도입된 상시 인증제도를 유지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12~11.30일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2.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 추가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에 추가 3. 중앙 부처 인증 추천제 부처별 소관 분야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이중 우수한 예비 사회적..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