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경우 주무관청을 선정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환경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기업의 창업, 인증 및 기업 경영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환경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은 4월과 11월 두번에 걸쳐 지정 대상을 선정 하며, 이 경우 지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회가 제공되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기업 경영을 위한 집중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사회적기업가나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본 기사 링크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81491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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