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논쟁 속에 진행되어 온 망 중립성, 과연 무엇인가 ?
망중립성은 Net Neutrality로 네트워크 상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철학하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망 중립성 정책에 따라 이들의 이해관계 역시 달라진다.
그동안 망 중립성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는데 여러 곳에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망 중립성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였으며,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 Source: pixabay.com
망 중립성 논의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2011년 12월 26일)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 및 고지 또는 공지 대상 정보의 범위 및 방식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차단 금지
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합리한 차별 금지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6.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그 밖에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해당 망의 유형(유무선 등)과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Ⅲ. 관리형 서비스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망_중립성_관련_해외_주요국_정책_동향참고자료(12.26).hwp
망_중립성_관련_해외_주요국_정책_동향참고자료(12.26).pdf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발표(2013년 12월 5일)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규정. 통신사업자가 합리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으며, 트래픽 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경제적 트래픽 관리)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르도록 명시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 DDoS 공격 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 다만, 망 혼잡이 발생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표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의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
②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
예시 4 >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 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 5
>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4>와 <예시5>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31205조간 [보도]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제정.hwp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망 중립성 관련 내용 추가(2017년 8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4 제5호 사목 4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통해 망 중립성 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으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의결_나)전기통신사업자간_우월적_지위_이용한_불공정행위_금지_자료(8.10).hwp
미국에서의 진행 내용
망중립성의 원칙으로 투명성(Transparency), 차단금지(No Blocking), 비합리적 차별 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제시
FCC Open Internet Order 발표(2010년 12월 23일)
FCC에서 인터넷을 기긴통신 규제에 포함시켜 강력한 망중립성 정책으로 전환(2015년 3월 12일)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에서 전화처럼 강한 규제를 갖는 통신법상의 Title II로 분류하여 망 중립성 정책을 강화시킴
기존 대비 No Throttling을 추가
논란이 된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을 없애고 No Paid Prioritization 추가 등 조치
Paid Prioritization: 혼잡 상황에서 특정 트래픽을 유료로 우선 전송해 주는 방식 또는 서비스. 2015년 규제 시 이러한 Paid Prioritization을 도입함
명령문
Erratum
FCC의 완화된 망 중립성 정책으로의 복원(2018년 1월 4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전화처럼 강한 규제를 받는 Title II에서 Title I으로 원복시켜 규제 완화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사업자(ISP)의 정보 공개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시킴
이는 2015년 FCC가 망중립성 강화했던 조치를 원복시켜 예전의 약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망중립성의 폐기라 보기는 어려움. 망 중립성 규제가 예전의 약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임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 공정위(FTC, Fair Trading Committee)에서 규제하게 됨
망 중립성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함
명령문
미국 통신법
1934년 통신법에 Title I, Title II, Title III 등이 규정되어 있음.
Title I, Title II는 큰 분류 체계이며, Title II에는 전화가 포함되며, 강한 규제를 받음
Title I에는 약한 규제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정의 조항을 Title II에서 Title I으로 옮겨 규제 완화하는 것임
1996년 통신법의 Section 706에 따라 2015년 FCC Order가 개정되었음. FCC가 고도화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의 조항임
Telecom act of 1934 (1934년 미국 통신법)
Telecom act of 1996(1996년 미국 통신법)
위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주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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