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 대가 인상은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 부과하는 재전송 대가를 기존 280원에서 400원으로 대폭 인상 할 예정이라고 한다(출처). 이러한 인상안이 최종 타결되면 케이블 방송사나 위성, IPTV 사업자들은 대가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 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대가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고, 경제 불황기에 시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왜 갑자기 대가를 대폭 인상 하려는 걸까? 그들의 행동은 합리적인 것일까 ?
지상파 방송의 중계소 타워, Source: wikimedia.org
소비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비 부담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가장 큰 수입원은 무엇일까 ? 바로 광고 수입이다. 전 국민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에 지상파 방송의 광고 효과가 높아 광고주들이 선호한다. 따라서 경쟁 논리에 의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비 단가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광고비는 누가 내는 걸까? 외견상 기업들이 광고비를 지불하기에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의 원가에 광고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상파 광고비를 지불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소비자이다. 소비자가 제품가에 녹아있는 광고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제작비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동 통신사는 막대한 전파 이용료를 내는데 방송사는 무료로 이용한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전파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대 SK텔레콤과 같은 이동통신사들은 20MHz 대역폭에 무려 1조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례를 적용하여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용중인 408MHz 대역폭의 전파 이용료를 단순 계산하면 약 20조원이 된다(출처). 지상파 방송사들이 막대한 전파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재전송 대가 인상보다 자신들의 매체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만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제작비 상승 때문에 재전송 대가를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맞는 말일까 ?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가 인터넷에 자꾸 밀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사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 그건 지상파가 방송 매체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플랫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 하지 않고 재전송 대가라는 손쉬운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지상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거라 예상되는 이유이다.
지상파 방송사도 피해 갈 수 없는 변화의 흐름 ! 생존을 위해 변해야만 한다.
변화의 흐름에 대한 순응은 무척 중요하다. 지상파 방송은 말 그대로 지상파 전파를 통해 송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하드웨어 매체로서의 경쟁력을 이미 잃어 버린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의 상당량을 외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한 상당수 드라마의 경우 경쟁력은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외주 위탁사에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역량 역시 그다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는 변화 흐름의 중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 남으려면 변해야만 한다.
그들은 변화 할 것인가 ? 아니면 서서히 퇴보하여 사라질 것인가 ? 지상파 방송사에게 아직은 선택권이 남겨져 있다. 그들이 부디 변화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IT 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봇의 인간 역할대체와 인간 존재의 의미 (0) | 2013.03.10 |
---|---|
모토로라의 부침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2) | 2013.03.09 |
카카오톡은 벌써 벤처 초심을 잃었을까? (0) | 2013.03.07 |
트위터 글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고민 (2) | 2013.03.06 |
SO 인허가권이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이유 (0) | 2013.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