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 !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곰곰히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해킹이나 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된다.
포털 등의 웹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정보 역시 중요하다.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만 알면 이용자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메일 계정이 노출되면 메일을 주고 받은 상대방의 정보까지 공개되며, 메일 함에 남아 있는 인증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사적인 메시지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따라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누군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회사 업무 용도로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을까 ? 이렇게 해도 개인의 사생활은 여전히 보호될 수 있는 걸까 ?
사생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 Source: Clip art
회사에서 지급한 스마트폰에는 제어 및 감시 앱이 설치되어 회사에서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의 대세화에 따라 기업들의 스마트폰 활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임직원간의 이메일 교환이나 전자문서 결재, 전화번호 검색 등의 업무가 스마트폰을 통해 척척 수행된다.
그런데 기업들은 스마트폰이 분실되어 임직원이 아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한다. 스마트폰으로 기업 전산망에 접근해 비밀정보나 내용들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이 임직원에게 나눠주는 스마트폰에는 제어 및 관리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 있다. 회사 업무용 앱을 설치할 때 필수적으로 함께 설치되어야 하는 앱이 이에 해당된다.
임직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신고하면 회사의 IT 또는 보안 담당자가 해당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한다. 스마트폰의 저장공간에 남아 있는 모든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기업의 전산망 접근을 차단 시킨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회사에서 지급한 스마트폰은 회사가 언제라도 해당 스마트폰의 통제 및 열람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BYOD, 내 개인 스마트폰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 하라고 ?
요즘 BYOD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다. BYOD는 Bring Your Own Device로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 중인 기기를 회사 업무 용도로도 활용한다는 뜻이다.
개인의 스마트폰을 회사 업무 용도로도 활용하면 이 경우에도 스마트폰 제어 및 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될까 ? 기업마다 운영 정책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기업의 스마트폰 통제 프로그램이 설치될 것이다. 개인의 스마트폰이지만 기업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으니 이 역시 보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YOD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을 모든 내용들이 회사 측에 공개될 수 있는데 개인의 스마트폰을 회사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요즘 스마트폰을 2개 갖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을 회사 업무 용도와 개인 용도로 구분하여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지급 했더라도 자신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도의 개인용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BYOD라는 열풍은 기대에 비해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적인 용도로의 개인 스마트폰 이용, 신중히 결정 필요 !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오래된 논쟁이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다. 필자의 경우 의도된 악은 없다는 성선설을 믿고 싶다.
기업들이 업무용 스마트폰에 제어 또는 관리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기업 보안 관리 활동일 것이다. 처음부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 하고 통제코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비리 의혹이 있는 직원의 조사, 특정 시점에서 임직원의 위치 파악 등이 필요 하다면 기업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숨겨진 통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이용했다면 임직원의 이동 경로나 목적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나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사생활 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해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생활이 담겨 있는 스마트폰의 공적인 용도로의 활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업무용과 개인용 2개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불편하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불편은 기꺼이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점점 복잡해지고 서로 연결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 경계션은 어디인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현대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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