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에 참여했던 한 배심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배심원으로, 그것도 배심원장으로 참여 했기에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의 권위(Authority of Law) 동상, Image source: wikipedia.org
미국의 재판은 대한민국과 달리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에서 오고가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심원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심원으로서의 활동은 시민권자의 의무 사항입니다(괄호 안은 삼성전자 특허 소송 사례).
1.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배심원단 대상자로 통보
2. 배심원으로서 활동 불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시민 제외 후 예비 후보자 선정(74명)
3. 법정에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여 예비 후보자에서 제외
- 본인이나 지인이 삼성전자, 애플 등의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여부
- 소송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 특허 소송 관련성 등
4. 최종적으로 배심원(Jury) 선정(10명) 및 배심원장(Jury foreman) 선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배심원 선정 과정에는 판사 및 검사, 변호사가 참여하여 배심원 예비 후보자 중에 재판 관련하여 편향적 시각(Biased)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들을 제외 시킵니다.
따라서 배심원 예비 후보자들의 경우 법정에서 자신들의 소송 사건에 대한 인지 수준, 의견나 관련 전력 등을 솔직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배심원장 밸빈 호건씨는 자신과 시게이트사간의 소송에 대해 법정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밸빈 호건씨가 소송을 걸었던 시게이트사는 삼성전자에 인수된 기업이었이기에, 밸빈 호건씨가 소송 상대방인 시게이트나 삼성전자에 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밸빈 호건씨는 다른 배심원들에게 소송 과정에서의 일부 주장들에 대해 다른 배심원들에게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호건씨가 IT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에 특허 관련 사항들에 대해 다른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와 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래저래 배심원장인 밸빈 호건씨의 재판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컸고, 삼성전자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특허 소송 결과에 대한 논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정당성에 대한 이슈 제기는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일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국수주의적인 판결이라는 비판과 대규모 배상 금액이 걸린 금번 특허 소송의 향후 방향은 어디로 향할까요 ?
미국 법원이 공정성이 중요한 배심원 재판 제도의 근본 취지를 존중하여, 금번 특허 소송의 재 심리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램은 필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IT 산업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세기적 소송이 불합리하게 진행 되어서, IT 발전에 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지, IT 선두주자로서의 미국과 애플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 그건 금번 소송의 재 심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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