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둔다”
무엇인가 함에 있어 이것 저것 고민만 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 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대 생활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속담이 전해 주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온다.
현재 IT 산업에 여러가지 중요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확산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포털이 제공하는 웹 하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다음(Daum) 이용자들은 다음 클라우드를, 네이버의 경우 NDrive라는 이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이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들 역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나 사진, 음악 등의 백업(Backup)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 전면적으로 도입될지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서 IT 산업의 서비스나 수요를 촉발 시켰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IT 강국을 꿈꾸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 왜 지연되고 있는 걸까 ?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 ?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더쉽 확보에 대한 아쉬움, Source: Office clip art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근거를 제공할 관련 법안, 4년째 논의 중이며 언제 처리 될지 모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10월 16일 발의 했다(세부 법안 내용 아래 화일 참조,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소관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 운영 특성상 법안 처리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6개월 뒤 시행 되기에 법안의 실질적 적용은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최초 논의가 2009년부터 시작 되었음을 고려하면 벌써 4년 이상 지났으니 이를 기다리는 기업들에게는 피로감만 가득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은 그 과정이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을 확산 시키려는 정부 정책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외국 정부나 기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신속히 도입해 이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 초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 정부가 아마존(Amazon)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 기관이 보안에 극도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미국중앙 정보국이라고 한다(출처: Wired지).
만약 국가의 최고 정보 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그들의 업무를 처리 한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해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미국 정부나 민간 영역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 기관의 대형 프로젝트로 든든한 매출원을 확보하게 될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기업들은 관련 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킬 것이며, 확실한 서비스 차별화 요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새로운 IT 성장 산업 분야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해 또다시 세계 IT 시장을 호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원 법안 국회 통과 기다리느라 대기 중 ! 정부의 유연성 있는 지원 정책이 아쉽다.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아쉽기만 하다. 정부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시 유사한 상황일텐데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법안 도입 이전에라도 국가 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국가가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정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입증 한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 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에의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이 어렵다면 공개형 정보를 다루는 정부 업무에 우선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꼭 관련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IT 산업의 정부 진흥 정책 ! 제도화나 규제 통한 접근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나올 정도로 IT 산업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법이나 제도 완비를 통해 처리하려 한다면 항상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다.
이는 인프라(Infra)를 넘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IT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목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접근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가 IT 산업을 진정으로 육성코자 한다면 신속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도 우회적인 것보다 직접적인 것일 필요가 있다.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정부 지원 개발, 정부 기관에서의 새로운 서비스의 선도적 도입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 될 것이다.
항상 ‘빨리 빨리’를 외쳐 비난을 받기도 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IT 산업에서 더욱 필요한 때가 되었다. 신속한 대응, 빠른 지원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힘을 합친다면 진정한 글로벌 IT 대국의 꿈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멋진 미래를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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